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147조
제147조
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①
제10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(이하 "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"이라 한다)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(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) 전까지 별지 제57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(이하 "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"라 한다)에 별표 20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그 신규화학물질을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②
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등록자료 및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.③
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20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(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8 제1호나목7)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에 대한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④
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제108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(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)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에게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(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) 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해야 한다.